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검거된 직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앞길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마주오던 김모(38)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1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박씨는 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검거된 직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앞길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마주오던 김모(38)씨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13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박씨는 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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