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1세대’인 서승모(53) 전 C&S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자 검찰이 “법원이 궁색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대포폰 4대를 사용하고, 20여일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여 형사소송법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법원이 이번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대법원 판례를 갖다 붙여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법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궁색한 논리까지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발행한 어음으로 채권자 20명에게 90여억원의 가짜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회사 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서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대포폰 4대를 사용하고, 20여일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여 형사소송법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법원이 이번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대법원 판례를 갖다 붙여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법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궁색한 논리까지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발행한 어음으로 채권자 20명에게 90여억원의 가짜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회사 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서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