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200억대 쪽방사기…500여명 피해

위례신도시 200억대 쪽방사기…500여명 피해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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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신도시 보상사기단 등 20여명 적발..12명 구속

위례신도시 건설예정지에 무허가 쪽방이나 축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억원대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1일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진모(57)씨 등 21명을 적발, 진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 등 토지 브로커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례신도시에 불법으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설치한 뒤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쪽방 조성책과 모집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위례신도시 사업지구내에 비닐하우스 등을 구입, 내부에 패널 등을 이용해 여러 채의 쪽방이나 축사 등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 등이 불법적으로 조성해 판매한 대금은 대략 212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만도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 등은 특히 쪽방 등을 판매하면서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에 항의하자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어 LH공사에 제출했고 L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여 보상금까지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흥장현지구 세입자 대책위원장 두모(61)씨는 지난 2009년 3월 진씨로부터 LH공사직원에게 청탁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원을 챙겼고, 이 돈 중 일부인 1960만원은 LH공사 간부 최모(53)씨 등 2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보상기준일을 기준으로 항공촬영사진 외에 별도로 LH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허위서류 등으로 LH공사로부터 보상금까지 챙기려던 것을 보상심사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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