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로 경찰 20명 4시간 수색…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6·여)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쯤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오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다.”고 112센터에 신고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자기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서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전화가 끊긴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울주서는 곧바로 경찰관 20여명을 출동시켜 4시간 동안 신고자를 찾아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에 사용됐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했고, 가입자의 집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술에 취해 있는 김씨였다.
김씨는 내연남의 전 아내가 자기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술에서 깬 김씨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줄 몰랐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출동과 수색으로 치안력이 낭비되고, 경찰이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정작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방치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