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실명제 위반 수사… “서면 조사로 면죄부” 지적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하지만 서면답변만으로 시형씨 조사를 끝낸 것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관련사건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토지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매입하면서 8억~10억원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시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함께 고발된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김 전 처장은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 토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다. 시형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 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