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살해·암매장한 택배 대표, 여친과 버젓이…

직원 살해·암매장한 택배 대표, 여친과 버젓이…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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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회사 자금 문제로 다투다 부하 직원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택배운송회사 대표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0시20분쯤 서울 강서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최모(45)씨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차로 시신을 옮겨 인천공항 물류단지 인근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최씨의 휴대전화를 길에서 주웠다는 사람의 연락을 받은 최씨의 동거녀(27)에게서 소식을 전해들은 최씨 누나(47)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회사 근처 CCTV 분석 결과 박씨가 최씨를 회사에 남겨두고 떠났다는 시간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31일 박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박씨가 자백한 암매장 장소에서 최씨의 시신을 발굴하고 시신을 옮겨 묻을 때 사용한 택배용 대형가방과 삽을 마곡지구 매립지 등에서 찾아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4년 전 회사를 같이 설립했으나 2년 반 전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박씨가 대표를, 최씨는 영업관련 업무를 전담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박씨가 회사자금을 유용하면서부터다. 최씨는 박씨의 자금운영을 문제삼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놓칠 수 없었던 박씨는 최씨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똑바로 살아. 나이도 어릿 것이….”라는 최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최씨의 휴대전화를 길거리에 버리는가 하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가보기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박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고향으로 도피해 여자친구 이모(38)씨에게 100만원을 송금받고 이씨와 데이트를 즐기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는 다른 직원이 갖고 있던 것을 박씨가 ‘위험하다’며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범 개입 여부와 이씨를 상대로 범인도피 혐의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또 흉기를 구입한 직원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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