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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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오는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오는 21일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저서 ‘최기찬의 대담’을 통해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금천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의원이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온 시간들을 정리한 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서울의 일상과 정책의 현장을 오가며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았다”며 “주민 곁에서 쌓아온 의정 철학과 실행 방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러분, 지금 금천구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정책 철학을 제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들 위주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최기찬 의원의 의정 여정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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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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