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대법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정당”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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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도록 한 이 조항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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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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