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현수막 ‘철퇴’…과태료 상향

서울시, 불법현수막 ‘철퇴’…과태료 상향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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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한 사람에 대해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해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과태료 액수를 금액이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불법현수막 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3.5㎡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설점검반 및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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