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좌초설’ 현장검증’절단면’ 분석 공방

법원, ‘천안함 좌초설’ 현장검증’절단면’ 분석 공방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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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안함 좌초설’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을 재판부가 풀어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박순관)는 11일 오전 11시께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는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현장검증에 참석한 검사와 군 관계자, 신씨와 변호인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군 관계자는 가스터빈실이 있던 절단면을 두고 “철판이 밖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선체 일부분이 움푹 들어간 부분은 물리적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폭발의 충격으로 움푹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물리적 손상이었다면 전체가 눌렸어야 한다”며 “일부분이 움푹 들어간 것은 수중 폭발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또 군 관계자는 선박 하부에 물방울이 생긴 흔적(버블흔)과 관련해 “버블이 팽창해서 천안함이 들어올려졌다가 다시 꺽여 내려오면서 그 충격으로 천안함에 균열이 간 것”이라며 “이 때 수많은 물방울이 형성되는데 그 물방울이 선체에 붙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선박 하부에 물방울 모양으로 녹이 형성되는 것은 좌초된 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선박 좌초나 침몰시 해저 바닥의 돌에 부딪쳐 동그랗게 녹슨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까지 함수와 함미, 절단면 등을 둘러보면서 검증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채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 검증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신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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