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나로저축은행 송영휘(5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회장인 송씨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들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임무를 위반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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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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