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메트로9호선,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訴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국민 사과’ 하루만에 소송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한지 하루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협약에 따른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운임은 2012년 기준으로 1858원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그보다 낮은 1550원으로 요금을 결정한 운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9호선을 개통할 때 한시적으로 다른 지하철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1년 후에는 운임을 변경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협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 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9호선의 운임을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는 운임변경신고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반려처분 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