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로비 파문] 檢, 박영준 - 이동율 연결고리 규명 초점

[파이시티 로비 파문] 檢, 박영준 - 이동율 연결고리 규명 초점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6일 박 전 차관과 관련, 공개적으로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건설 브로커이자 디와이랜드건설 대표 이동율(61)씨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건네졌다고 진술한 10억원이 실제 박 전 차관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차관은 물론 가족 등 친인척까지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2008년 박 전 차관이 이사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씨를 통해 연락해 와 10억원을 이씨를 통해 계좌로 보내 줬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박 전 차관은 2007년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 정무국장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금품을 전한 2007년 5월~2008년 5월과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 또 2007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나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함께 대선에 뛰어들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네트워크팀장을 맡았고, 후보 외곽 조직인 선진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전달된 금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검찰은 전날 대구 남구 대명동 대우빌딩 3층에 있던 박 전 차관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박 전 차관은 가족들과 자택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 전 차관 측이 압수수색 전날 대구 사무실 짐을 포장 이사해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박 전 차관 측과의 협의하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며 일단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검찰은 브로커 이씨가 “지인에게도 파이시티 지분을 일부 넘겨라.”며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권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파이시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저녁에 불려 나가 이씨에게 협박을 당하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파이시티 관계사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잡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4-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