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충분”… 崔 청탁여부 관건

檢 “증거 충분”… 崔 청탁여부 관건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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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혐의·출두 이모저모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는 브로커 이동율(61·구속)씨를 통해 로비 명목으로 각각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20억여원,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10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수금액을 5억~6억원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네진 돈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다며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전 위원장도 이미 금품 수수를 인정하면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비롯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용처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출두한 최 전 위원장은 일부 용처는 시인하면서도 “상당수 돈은 4~5년 전에 받아 정확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이 전 대표와 최 전 위원장 모두 돈을 주고받은 내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문제는 없다는 판단이다. 파이시티 압수수색에서 소환과 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관건은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파이시티 인허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회 위원 신분이었던 2007년 12월~2008년 2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인수위 위원으로 업무를 맡을 경우 형법 등 법률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율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에 금품이 오갔다면 최 전 위원장은 민간인이 아닌 인수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서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정치인 신분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선 캠프 고문 신분을 정치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최 전 위원장이 대검 청사에 도착하자 언론노조 조합원 5~6명이 ‘언론장악 몸통 최시중 구속, 낙하산 퇴출’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출두 예정시간보다 10분 늦은 오전 10시 40분쯤 도착한 최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출입문을 통해 청사로 입장했다. 11층 중수부 조사실로 향한 최 전 위원장은 여환섭 중수2과장과 차 한 잔을 마신 뒤 11시쯤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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