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챙긴 매매상 무더기 적발… 車연식·등록증 꼼꼼히 체크를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주행거리 조작에 유념해야 한다. 시중에서 매매되는 중고차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중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로 판매한 중고차매매 업주 이모(5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업주 김모(43)씨와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 박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에 있는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지 4년 미만의 중대형 자동차 중 주행거리가 10만~15만㎞인 차량을 낙찰받아 박씨를 통해 주행거리를 절반가량으로 줄인 뒤 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높게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등은 124대를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 대당 평균 400만원을 챙긴 셈이다. 박씨는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대당 5만~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행거리 조작은 미터기에 장착된 주행거리 기록칩을 새 칩으로 바꾸거나 칩의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주행거리를 칩에 입력하거나 전기충격으로 기록을 아예 없애기도 한다. 심할 경우 미터기를 통째로 바꿔 끼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주행거리 조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기록된 주행거리와 차량연식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정 주행거리를 비교하면 조작 여부를 대략적이나마 가려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중고차매매상에게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요청한 뒤 각 자동차 브랜드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이력을 조회하면 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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