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32)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1시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32)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