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3억대 손배소 기각

홍익대, 청소노동자 상대 3억대 손배소 기각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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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태병)는 19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정리해고 철회와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용역 근로자들과 함께 홍익대학교 본부건물(문헌관) 1층 일부에서 농성한 것으로 인해 전기료 및 수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홍익학원이 홍익대 교직원 등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이 피고들의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익학원과 용역회사 사이에 새로운 계약조건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당시 용역회사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원고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학원은 지난해 5월25일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6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농성기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식대, 교직원 연장근무 수당 등을 모두 합쳐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홍익대 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해고돼 대학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3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49일만인 2월20일 홍익대분회와 이비에스 인더스트리(미화)와 용진실업(경비), 백상기업(시설관리) 등 용역업체들은 노동자 170여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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