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전망은

대법 판결 전망은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심 대가성 인정…유죄전망 우세, 헌재 ‘사후 매수죄’ 위헌여부가 변수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다.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유·무죄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재판 결과는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하든지, 무죄로 판단해 고법으로 돌려보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양형이 바뀌지 않는다.

일단은 2심 재판 결과가 뒤집히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단일화 협상 및 ‘사전합의’ 때 곽 교육감이 이를 알았는지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곽 교육감으로서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변수’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할 때 적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법 조항이 명확지 않아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상고심 전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고려해 선고하면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 처벌 근거가 없어져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난 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곽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단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7월 17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봉주 전 의원 때처럼 선고를 늦출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데다 7월 말 대법관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라는 단어도 들어가 3개월 내에 신속히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법관의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시한을 넘겨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2012-04-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