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전망은

대법 판결 전망은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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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대가성 인정…유죄전망 우세, 헌재 ‘사후 매수죄’ 위헌여부가 변수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다.

대법원은 1·2심처럼 사실관계나 형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유·무죄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재판 결과는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하든지, 무죄로 판단해 고법으로 돌려보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양형이 바뀌지 않는다.

일단은 2심 재판 결과가 뒤집히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단일화 협상 및 ‘사전합의’ 때 곽 교육감이 이를 알았는지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이 곽 교육감으로서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변수’다. 곽 교육감 측은 1심 판결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할 때 적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은 “법 조항이 명확지 않아 처벌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상고심 전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고려해 선고하면 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 처벌 근거가 없어져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난 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곽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단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인 7월 17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봉주 전 의원 때처럼 선고를 늦출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데다 7월 말 대법관 4명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라는 단어도 들어가 3개월 내에 신속히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법관의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시한을 넘겨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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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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