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 소명 다하겠다”

곽노현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 소명 다하겠다”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18일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흔들리지 않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신상의 이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1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을 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심 유죄판결에 대한 성명을 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곽 교육감은 “1심과 2심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제가 관계없음을 인정했다”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떠한 흥정과 거래도 없었고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1,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부의 유죄 이유로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두려움’과 ‘조심성’은 다른 것”이라며 “제가 가졌던 생각은 위법성의 인식이 아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조심성’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 확정된 진실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의 자리를 지키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과 헌재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처벌할 것과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강경선 교수는 “(박 교수는) 자살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것이 급한 돈을 주게 된 최초의 동인이다. 곽 교육감이 만약 박 교수의 힘든 사정을 외면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훨씬 강도 높게 반도덕적,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며 “곽 교육감은 사람을 살린 분”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람 살리는 길에 들어선 곽 교육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모두 아껴드려야 할 교육자로서의 성품”이라며 “곽 교육감은 금품 약속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거절해왔는데 교육감직의 상실보다 무슨 더 큰 대가가 있었기에 2억원을 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곽 교육감 측은 이날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남경국 연구원의 의견서를 통해 “구두합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약속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은 단일화에 관여하지 않았고, 설령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는 벌할 수 없는 반사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이 들어와 “구속 1년 실형받은 곽노현, 돈 주고 교육감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쳐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빚어졌으며 회견은 12시로 연기돼 교육청사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