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8시간 근무 주5일 근로 법적 보장
현장실습에 나서는 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근로조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고졸 채용 바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주요 취업경로인 현장실습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특히 지난해 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고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책에는 현장실습생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 실습을 빙자한 장시간 근무를 금지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루 7시간(최대 8시간) 근무’, ‘일주일에 이틀 휴무’ 등 최대 근로시간과 휴무를 협약으로 보장하고, 학교는 현장실습 이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업과 연계된 실습에 참여해 사실상 근로자 신분을 갖는 학생은 실습협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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