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보전금 35억원은 어떻게?

곽노현, 선거보전금 35억원은 어떻게?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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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거보전금 35억 반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 처리되고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받은 35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刑)을 받게 되면 보전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 뒤 선관위의 보전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선거 직후, 곽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보전금 반환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최대형량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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