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넥스 경영실장 공판서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1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른바 ‘T-프로젝트’의 실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경영관리실장 황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 최 회장이 선물투자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회사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한 혐의에 대해 증언했다.황씨는 먼저 “2008년 6월부터 ‘T-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T가 최태원(가운데 글자)의 T, 혹은 Top(회장)의 T’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SK텔레콤의 T일 수도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 회장이 대출받은 것이 소문 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대출 7건 중 1건만 최 회장 명의로 받고 나머지 6건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지만, 최 회장이 모두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최 회장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에서도 ‘최 회장이 쓰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대표가 최 회장이 쓰는 자금이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들은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렸다. SK 측은 황씨의 주장과 관련, “T-프로젝트의 ‘T’는 SK텔레콤의 ‘T’”라고 반박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4-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