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년월일로 대체”
앞으로 각종 행정·민원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행안부, 국토해양건설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이달 중 한꺼번에 고쳐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주민번호를 요구했던 서식에 대해 신원 파악을 위해서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3851종의 서식을 고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인의 각종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