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선거법 위반’ 과태료

손수조 ‘선거법 위반’ 과태료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3-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