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겨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3-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