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돈봉투의혹’ 제보자 고소…한명숙측 ‘수뢰의혹’ 前의원 조사

손학규 ‘돈봉투의혹’ 제보자 고소…한명숙측 ‘수뢰의혹’ 前의원 조사

입력 2012-03-30 00:00
수정 2012-03-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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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청탁과 함께 당협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9일 제보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 고문이 당협위원장 30~40명과 만나 100만원씩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A씨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곧 제보자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손 고문은 “돈 봉투 주장이 사실이면 속죄하고 정계은퇴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근들의 총선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한병도(45)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한 전 의원을 상대로 전북 전주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 박모(50)씨와 박씨에게서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심상대(48)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만남을 주선해 준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씨에 대한 공천 약속 등이 거론됐는 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심씨에게 건넨 2000만원을 1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대표 비서실 차장 김승호씨를 30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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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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