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철학원을 찾아온 10대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추행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8년 성매수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고령이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철학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이모(17)군에게 “부적으로 체질을 바꿔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이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성추행에 대한 위력 행사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씨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8년 성매수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고령이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철학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이모(17)군에게 “부적으로 체질을 바꿔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차례에 걸쳐 이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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