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 단속업소 성접대 파문

서울시 직원, 단속업소 성접대 파문

입력 2012-03-21 00:00
수정 2012-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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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재단 감사에서 인사비리ㆍ예산낭비 적발

서울시는 21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 미달자 채용, 낭비성 예산집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해 6월 경력 15년 이상의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모 부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급받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A씨를 선발했다.

재단은 2009년 6월에는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로 대표이사 전 직장 직원에게 서류심사를 면제하는 특혜를 주고 채용했고, 이 직원에게 연봉을 더 주기도 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8년 만든 출연기관이다. 지난해 말 실시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 경영과 대표자 이행 실적 부문 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재단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어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2억여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시는 허위경력 제출자와 특혜 입사자를 각각 면직과 퇴직 조치하는 등 인사비리 및 예산낭비 관련자 22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 단속업소에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판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위반사항을 빌미로 모 마트 지점장에게 140만원 상당의 양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

A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32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기도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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