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주말할증 100원단위로

고속도 주말할증 100원단위로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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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때문에 정체를 부추겨온 고속도로 주말할증료가 50원에서 100원 단위로 바뀌고,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 기준도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주말할증(5%)의 징수 체계를 바꾸는 개선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주말할증료는 끝자리가 50원일 경우 현금 징수 때 50원을 받고,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해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요금 산정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려 100원 단위로 징수된다. 예컨대 주말할증 요금이 1000원부터 1050원이면 1000원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10원 단위로 부과해 절사가 불가능했던 전자카드도 현금 이용자와 동일하게 요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시행은 전국 319곳의 요금소 중 시스템 변경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14곳의 개방식 영업소부터 이뤄진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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