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박유기(45) 전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4천5백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35분간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8.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사전에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같은 장소에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4천5백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35분간 차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8.20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사전에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경찰은 같은 장소에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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