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정지 청문’ 쟁점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정지 청문’ 쟁점은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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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0일 청문회가 열려 제주도와 해군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의 쟁점은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게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직권으로 공사 정지 명령을 하는 게 유효한지 여부다.

정부는 한국해양대학교의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가 크루즈선 부두와 가까워 크루즈선이 입ㆍ출항하는 데 심리적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안정성 향상을 위해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는 해군이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임의 조정하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기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입ㆍ출항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토부에서 넘어온 것으로, 국가에서 이양받은 고유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중지 명령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제주도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제주도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주무부인 국토부와 협조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 실장은 지난 16일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며 제주도가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정지명령을 내린다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법제처 등과 법률 검토를 해보니 현 단계에서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입법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제주도는 공사 정지명령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리면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자치사무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정부가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이대영 규제개혁법무과장 주재로 제주도청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청문을 한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되도록 빨리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해군 측의 소명 내용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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