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면서 “특히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져야 하는 주가를 조작하고 부정거래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횡령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의 규모가 크다”면서 “특히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져야 하는 주가를 조작하고 부정거래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이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전 대표는 엔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 매출액을 허위로 꾸미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또 직원대여금 형식으로 회사 돈 765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채무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