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송’ 이맹희·숙희씨 측 법무법인 화우 삼성특검 수사자료 증거 신청

‘유산소송’ 이맹희·숙희씨 측 법무법인 화우 삼성특검 수사자료 증거 신청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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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 양도 소송을 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15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맹희씨와 숙희씨 측이 신청한 자료에는 2008년 특검 수사 및 공판기록 가운데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와 차명재산의 관리·처분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주식 증여세, 양도소득세, 각종 세금과 이익배당금 자료 ▲이건희 회장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등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소송과 관련해 이들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서울지방국세청·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게 된다.

화우는 재판부가 받아 온 자료를 열람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화우 관계자는 “청구 취지가 확장되면 소송 가액은 2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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