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BBK 허위보도… 법적조치”

檢 “나꼼수, BBK 허위보도… 법적조치”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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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김경준 접촉 철저히 수사했다”

검찰이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김경준(46·수감 중)씨의 입국을 기획했고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최소한의 확인 절차와 자료 검증도 거치지 않고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범죄자의 말만 좇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폭로라고 포장하면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경고성 반박에 그치지 않고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꼼수는 지난 11일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김씨의 육성을 공개했다. 김씨는 방송에서 “기획 입국과 관련해 처음에는 박근혜 쪽에서 나한테 와서 협상하자고 했다. 빨리 오라는 거였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알고도 관심 없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원일 전 창조한국당 의원이 “(김경준이) 편지에서 분명히 ‘검찰은 한나라당 쪽 입국 개입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화까지 내면서 민주당 쪽 인사들을 대라고 압박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고 나꼼수가 전했다.

검찰은 이날 해명 자료와 2008년 6월 13일 BBK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발표문을 공개하고 “나꼼수 주장은 당시 검찰 발표 내용과 언론 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캠프 측의 김씨 접촉 상황도 철저히 수사했고, 수사 결과 발표 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김씨와 그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해 BBK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적용하려다 김씨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입국이나 폭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김모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청의 호남 출신 인사 전출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꼼수 패널 김용민씨를 13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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