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관련 검사 서면조사 불응시 소환검토”

“기소청탁 관련 검사 서면조사 불응시 소환검토”

입력 2012-03-12 00:00
수정 2012-03-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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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자격이라도 수사 성실히 응해야”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 검사들이 서면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은정 검사와 사건을 넘겨받은 최영운 검사도 참고인으로서 성실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내일까지 서면질의서에 답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 서면조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엄정히 법절차를 지켜야 할 검사가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인 박 검사는 2006년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사건을 청탁 내용과 함께 동료이던 최 검사(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검사는 지난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 전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나 전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 판사에 대해 오는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피고소인인 김 판사에 대해서는 소환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이 예정된 시일까지 성실하게 수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단 출석 또는 서면조사에 응하는지 지켜본 뒤 수사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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