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美구금기간 인정요구 기각… 인권위 “평등권 침해로 볼수 없어”

김경준 美구금기간 인정요구 기각… 인권위 “평등권 침해로 볼수 없어”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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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6)씨가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을 형기에서 빼달라며 지난해 10월 낸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침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외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불평등하다는 진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 “범죄인 인도 과정에서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불가피하게 수감된 김씨의 경우를 국내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채포돼 3년 5개월 동안 연방구치소에 미결수로 구금됐다. 이후 지난 대선을 한 달 앞 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구금 일수는 모두 형기에 산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에서의 구금 일수는 포함시키지 않아 8년이 아닌 11년형을 살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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