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후보 매수·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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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사범 양형 첫 논의… 4·11총선 사범부터 적용키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품 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양형기준의 큰 틀을 짠 셈이다. 선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양형위는 늦어도 8월까지 기준안을 확정, 4·11 총선 사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과 같은 유권자·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범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사범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사범 등에 대해 당선 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또 선거범죄 유형별로 당선 유·무효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세부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을 갖되 상대적으로 무거운 선거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을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사전선거운동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벌금형 중심으로 비중을 둘 계획이다. 나아가 양형기준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선거 관련 양형기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선거 사범의 경우 재판 및 법관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크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와도 연관돼 있는 탓에 재판의 객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재판 기간이 길어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임기를 마쳐 판결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당선 무효가 되지 않도록 선고유예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기성 정치인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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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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