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벌금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30배 벌금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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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3월 5일부터 한 달간 지하철 1∼9호선의 운영 기관들이 부정 승차자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에다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

집중 단속은 부정승차가 자주 발생하는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15∼19시)에 이뤄진다. 최근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강화된다.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각 개찰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한다.

시는 지난해 1∼9호선에서 총 1만7천331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총 4억8천4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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