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변호사 “필요하면 재검도 가능”

박원순 아들 변호사 “필요하면 재검도 가능”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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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동시공개 여부 이야기한 적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측 엄상익 변호사는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사진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서울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측 입장은 모든 자료를 공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엄 변호사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 시장의 아들과 함께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병무청과 자료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것밖에 없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병무청 직원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자료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즉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 방법과 관련해 “소송을 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며 “박 시장 측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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