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들어간 성직자 구형은 검찰권 남용”

“’구럼비’ 들어간 성직자 구형은 검찰권 남용”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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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회

제주 강정마을회는 21일 “검찰이 구럼비바위에 들어간 천주교 신부 등 성직자에 대한 구형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며 인권유린 행위”라고 밝혔다.

고권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구럼비바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출입금지구역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25일까지 답변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구럼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에 징역 이외에 구류 1일을 별도 구형했고, 나머지 종교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며 “검찰은 구럼비를 출입금지구역으로 규정,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침입으로 보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2만원만 물면 되는 무단침입에 대해 구류를 구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상식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1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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