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신정아 학위 관련 예일대 과실”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만 달러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예일대 측의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3일(현지시간) 동국대 측의 미국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신씨의 학위 확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원고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예일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준 뒤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미국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손배소를 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학위 확인 잘못은 단순 실수여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신청으로 맞섰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예일대는 한 차례 낸 손배소 기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소송 회피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에 대한 기각 요청을 거부한 반면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정식 재판은 6월에 열린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