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통합진보당, 대형마트 휴무 강제 조례 추진

인천 통합진보당, 대형마트 휴무 강제 조례 추진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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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강제하는 내용의 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공격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우선 내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ㆍ동네 슈퍼마켓ㆍ상가 등 중소상인 대표들을 포함해 25명 내외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이와 함께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불허, 일요일 또는 공휴일 중 월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도 각 군ㆍ구별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대형마트의 공세로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형마트 규제 조례 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1995년 5개였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말 23개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전주시의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난 7일 대형마트와 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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