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안내문 맞춤법 ‘엉망’

서울시·자치구 안내문 맞춤법 ‘엉망’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안내문 등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단법인 우리글진흥원이 시와 강남, 서초, 중구, 마포, 종로,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공 안내문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어휘가 사용됐다.

시의 친환경 운전 안내문은 ‘휘발유’를 ‘휘발류’로 잘못 표기하고 ‘5분 동안 공회전하면’을 ‘5분동안 공회전하면’으로 표현하는 등 띄어쓰기도 지키지 않았다.

자치구의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문에는 ‘가스 안전밸브’가 ‘가스 안전벨브’로 잘못 표기됐다. 또 ‘어린이로 분류되는 8세 미만’을 ‘어린이로 분리되는 8세 미만’으로 표기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어휘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주어와 서술어 등이 호응하지 못하는 문장, 명사형 남용된 문장, 지나친 생략 혹은 중복으로 문장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리글진흥원은 설명했다.

양영채 우리글진흥원 사무총장은 “공원에 ‘애완견은 목줄을 착용하고’라는 웃지 못할 안내문이 나붙을 정도로 공공문장 훼손사례가 심각하다”며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라도 공공문장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