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무리수”

입력 2012-02-07 00:00
수정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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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손석희 시선집중’서 비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구속 수감 중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조례무효 소송과 관련, “해외 토픽감”이라며 작심한 듯 정면으로 비판했다. 곽 교육감이 지난달 20일 업무복귀 이후 공식적인 첫 발언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재의와 관련, “제가 잠시 교육청 업무에서 떠나 있는 동안 벌어진 대표적인 무리수”라고 전제한 뒤 “교과부가 내 뜻과 무관하게 부교육감을 교체할 때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청 내에 (조례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대영 부교육감을 겨냥한 쓴소리나 마찬가지다.

곽 교육감은 또 교과부가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인권침해 관행은 무효 확인이 되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효로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제소한 것 자체도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꼬았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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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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