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추진

박주선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추진

입력 2012-02-02 00:00
수정 2012-0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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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노총, 박 의원 지지 밝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2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연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50년에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38.2%로 일본(39.6%)에 이어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용법처럼 완전고용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고용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히고 “중앙부처 연간 업무계획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300억원 이상 국가재정사업에도 일자리 영향평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정노동시간을 현재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실업급여 대상을 현재 44.7%에서 60%까지 확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 물가인상률로 책정 등 노동·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배석한 노영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박 의원이 오랫동안 노동·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왔고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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