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학부모단체, 郭사건 재판장 집에 계란 투척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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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독립 저해” 우려 표명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재판장 자택에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교육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26일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부장판사는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치교육감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김 판사에게 시대양심이나 법률상식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곽 교육감이) 죄인 신분으로 행하는 교육행정을 학부모는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김 부장판사 집 유리창에 계란을 던졌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와 관련,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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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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