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무효확인·집행정지訴” 서울교육청 “새달중 학교 보급”

교과부 “무효확인·집행정지訴” 서울교육청 “새달중 학교 보급”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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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교과부와 법정싸움 돌입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식 공포하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시 시보에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조례는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교과부와 교육청, 시의회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조례를 적용해야 할 일선 학교의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교 단위의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례가 3월 새 학기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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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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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공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홍섭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26일 교육청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공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시교육청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공포에 따른 향후 시행 계획을 밝혔다.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조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조례 준비기획팀을 구성해 조례 해설서와 교칙 개정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다음 달 중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원 연수를 지원청별로 실시하는 데다 학교별 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 개정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시의회, 교원단체와 함께 ‘교권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권조례에는 교사의 직무 범위와 책임, 직무의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조례 공포와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제소와 별도로 곽노현 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에 대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송병춘 감사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그것이야말로 교과부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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