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곽노현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입력 2012-01-21 00:00
수정 201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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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문 다시 열겠다” 정책 재추진 천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직무가 정지된 지 1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날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다. 시교육청 간부들에게 “새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나를 쇄신했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곽노현식 교육정책’을 확실하게 실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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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현관에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현관에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곽 교육감은 이날 이대영 부교육감이 지난 9일 권한대행 자격으로 시의회에 요청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곽 교육감의 복귀 첫날의 ‘결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주호 장관 명의로 곽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향후 조례 재의 및 공포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전 9시 종로구 송월동 시교육청에 출근한 곽 교육감의 첫 업무는 사회적 쟁점인 학교폭력이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보고를 받고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TF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처벌보다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F의 상시 체제 전환도 검토하도록 했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모든 간부와 산하 기관장 등과 함께 ‘서울교육협의회’도 가졌다. 곽 교육감은 회의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떠나서 저의 전 인격적 선택이 최상의 조치였다고 믿지만 저로 말미암아 서울 교육에 혼선을 빚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4개월간 애써 일군 게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게 없지 않다.”면서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 해결에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이들이 전문가이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거론했다.

곽 교육감은 오후 서울시의회를 찾아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뒤 교육청에 돌아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교과부는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은 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청 시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의 요구 철회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절차”라고 밝혔다. 12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승리를 위해 상대 후보를 매수하는 것은 돈으로 자리를 사는 파렴치한 행위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 5명은 오전 9시쯤 9층 교육감 집무실에 몰려가 “양심이 있나.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면담을 요구했다. 일부 회원들도 집무실 앞에까지 올라와 교육청 직원들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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