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의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5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잖은 금액을 주고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박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되자 최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무청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5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적잖은 금액을 주고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중단하게 하려고 박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이듬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되자 최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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