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20일 파업 과정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운송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오모(5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 등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8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9)씨 등 조합원 10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버스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8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한 버스회사에서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타이어 공기를 빼는 등 각 회사에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조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144일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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