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재판부 판결 근거는

[곽노현 벌금형…업무복귀] 재판부 판결 근거는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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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합의 몰랐다 인정, 2억 대가성은 유죄, 벌금 3000만원 최고액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수사 초기에 스스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에서는 “사전 합의를 몰랐으며, 2억원을 준 것은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도 2억원 제공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사전 합의 인지 여부와 금원의 대가성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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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로 합의에 참여한 것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캠프 측 사람들이고, 곽 교육감은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합의에 참여한 사람은 최갑수·이보훈이었는데 이들이 ‘곽노현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볼 때 곽노현은 ‘조건 없는 단일화’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황 증거상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알았다면 박 교수와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가 사퇴하면서 단일 후보가 되는 이익을 얻은 점,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2억원이라는 고액인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노현도 2억원이 대가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복합적인 이유로 돈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사라진 점, 정치적 이해관계, 윤리적 책무감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 합의가 곽노현이 단일 후보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곽노현의 책임이 아니므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노현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한 점, 2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점,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곽노현이 박명기의 선거비용 보전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한 점, 박명기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고려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를 몰랐던 만큼 징역형을 피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집행유예형에 비해 체감 처벌 정도가 높은 벌금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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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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