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의장 조사방법·시기 검토 착수

檢, 朴의장 조사방법·시기 검토 착수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고만 받았다면 처벌 안돼…사실확인 조치할 것”소환·제3의 장소·서면 등 조사방법 고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귀국함에 따라 머지않은 시기에 박 의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54)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고승덕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의심을 사는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40)씨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금품 살포를 지시한 ‘윗선’을 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의장에 대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실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소환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방법과 강제수사 여부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의장이 금품 살포 사실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박 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이날 귀국회견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조만간 전대 당시 박희태 후보 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조정만(51.1급)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공보·메시지 업무를 맡았던 이모(50) 수석비서관, 당시 캠프 회계실무책임자였던 함모(38.여) 보좌관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은 안 위원장과 고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이메일 분석이나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소환 시기도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관계자는 “언제든지 부르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설 연휴 전에 조 수석비서관을 부를 가능성은 작다”며 “현재는 준비기간으로 누구를 불렀을 때 부인하는 경우 그걸 추궁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